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 5.] [인천광역시조례 제6446호, 2020.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0. 05. 조644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 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을 포함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6.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05. 조6446>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원의 학교폭력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05. 조6446>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대책

2. 피해학생의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4.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위기관리 지원

5.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활동)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2. 학교와 학교폭력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

3. 학생 상담망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

4. 학교폭력 극복사례 발굴·전파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폭력 연구)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구 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폭력 관계 기관이나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실태조사를 통한 학교 폭력 사례 및 메커니즘 연구

2. 교육학, 정신의학 등 과학적 측면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3. 연구 활동에 의한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자료 개발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관련 연구를 하고자 하는 교원이 있을 때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원, 공공기관, 민간전문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연구하고자 할 때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폭력 연구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및 연구 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 연수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학생문화 이해 연수

2. 학교급별 맞춤형 연수

3. 교원의 역할 구분에 따른 맞춤형 연수

② 교육감은 연수자료 보급 등 학교장이 교원연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에 따라 소속 교원에게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학기 초에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가정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정의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

2. 청소년 발달 단계 이해 교육

3. 자녀와의 소통방법

4.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유

② 교육감은 연수자료 보급 등 학교장이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는 일과 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기본생활습관형성

2. 건전한 가치관 형성

3. 봉사활동 및 진로교육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장이 학생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집단교육을 지양하고 학급별로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0. 10. 05. 조6446>

제11조(또래프로그램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조기 발견과 해결을 위해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활동을 활성화한다.

② 교육감은 또래 상담 및 또래중재 학생의 기본소양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대상 학생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교육을 받고 성실히 활동한 또래 상담 및 또래중재 학생에게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교사 지원)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는 담임교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수업시수 및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 전담 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교사의 수업시수 및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교원의 권한 및 책무강화) ①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교원은 지체 없이 학교장 또는 전담기구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05. 조6446>

② 담임교사나 책임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 10. 05. 조6446>

1. 전담기구 활동 요청

2. 관계법령(지침을 포함한다)과 학칙에 따른 학부모 면담

3.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의 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4.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갈등 조정

5. 학생자치활동과 또래프로그램을 통한 지도

6. 심리교육 및 치료(위탁을 포함한다)

7. 그 밖의 관계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지도

③ 교원은 학생을 지도할 때에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나친 하대나 무시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전담기구 활동) ① 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0. 05. 조6446>

② 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전담기구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신설 2020. 10. 05. 조6446>

제15조(불이익처분금지)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고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 발생 건수에 따른 학교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고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

2.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 Wee 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

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에 서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 10. 05. 조6446>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부과 및 병과된 조치의 이행여부 등과 관계없이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전학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10. 05. 조6446>

제17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3. 대안학교 운영 지원

4.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대안교육위탁기관 등 교육기관 확대·지원<신설 2020. 10. 05. 조6446>

5. 학생·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사후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05. 조6446>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군·구, 인천지방경찰청 등 학교폭력 관계 기관과 교육·인권·청소년 상담·사회복지·정신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전문민간단체를 포함한다)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확보)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폭력사안에 대한 조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해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5115호,2012.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46호,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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